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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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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지서를 보냈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윤 경감은 작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안행부는 '고라니를 치우고 난 뒤, 차에 치였기 때문에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고 판단,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과 경찰관들은 '순직 공무원'은 명예의 문제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보였다.

한 경찰관은 "공무상 사망은 인정됐는데 위험직무 순직이 기각됐다"며 "순직했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무엇보다 명예 때문일 텐데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족들도 안행부의 판단에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작년 4월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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