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안 가금농가와 관련 시설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명령이 7일 해제됐다.
지난 1월 3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37일 만이다.
경남도는 이동이 제한됐던 10Km 안 가금류 사육 43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밀양 AI 발생 농가를 비롯해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서 사육하는 8농가 가금류 10만1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밀양과 별도로 타 시·도 AI 발생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고성군의 4만9천700 마리, 함양군의 4천900마리를 살처분했다.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전국의 AI 상황이 4월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군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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