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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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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도입과 관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전일제 교사와 똑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습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에 교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우선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교사는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오는 9월 일선 학교에 배치되며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담당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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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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