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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행 제동 걸린 이재원 전 법제처장, 행정심판도 기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엄격히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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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로펌행을 불허한데 불복해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7일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자신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 제한을 결정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면서 "재결서를 6일 송부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율촌 취업 요청에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하자 이는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 전 처장에 대한 취업 제한을 결정, 통보했었다. 이에 이 전 처장 측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의 퇴직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 전 처장이 처음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고, 이 전 처장이 취업하려던 로펌과 업무관련성이 명백했다"면서 "앞으로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심사를 할 때 업무관련성을 작은 경우라도 엄격히 따져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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