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군기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엉뚱하게 적용돼서 농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골프장을 만들면서 수십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강제수용한 것인데요.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연천군 학곡리의 야산, 141만 ㎡,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곳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령이 내려지고 마을 농로까지 철문으로 막으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농토를 잃게 된 주민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정순/학곡리 주민 : 이 동네에 불평, 불만이 많죠. (보상을 받아서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헐값으로 어디 가서 사요.]
[김동은/학곡리 주민 : 골프장 들어서면 농약 때문에 여기 누가 쌀을 사다 먹겠어요?]
민간업자의 골프장에 어떻게 강제 수용령까지 내리는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현복/마을 이장 : 강남개발원이 분명 이걸 해서 돈을 벌어 갈 건데,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회사 측은 처음부터 연천군과 합의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백학관광개발 관계자 : 연천군에서 인허가를 다 내주고 토지수용도 해 준다고 해서 (투자하러) 온 거죠.]
연천군이 관광지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공여지역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게 원인입니다.
골프장도 '공익시설'처럼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서형교/연천군 임진강개발사업단 팀장 : 골프장만 추진한 건 아니고, 수목원이라든가 카페, 전망대, 산책로, 이러한 시설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 그동안 피해를 보상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주민들 발등을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