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과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관들이 경고 차원에서 전보 조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4일 밤 광주 남구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김모(41) 경위, 남부경찰서 소속 송모(31·여) 경사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관 2명(서부경찰서 소속)을 전보 조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경위, 송 경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경고 차원에서 전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송 경사를 비롯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송 경사의 차량을 대신 몰아 집 부근까지 송 경사를 데리고 온 뒤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됐습니다.
송 경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운전, 정직 3개월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전보 조치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동료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마셨다고 징계성 조치를 한다면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료와 술을 마셨다면 (귀가할 때까지)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며 "공직자로서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만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징계가 아닌 강제 발령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