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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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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곽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오늘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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