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한국과 타이완, 에티오피아로부터 입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자동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애벗 총리는 이 세 나라에서 입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장 1년 이상 걸리던 호주 내 법원 심사 과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해외 입양 대상국이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준수할 경우 호주 내에서의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입양 대상국에서의 절차만 마무리되면 입양을 자동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호주로 입양되는 해외 아동의 40% 가량이 한국과 타이완 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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