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이 개설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6월 4일까지 90일간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목격하면 이름이나 신상 내용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대상과 제목, 내용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는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해 공직자 선거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또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6월 4일까지 운영합니다.
특별감찰단은 익명신고사항 확인, 선거개입 행위 적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SNS에 특정정당 지지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 사적 모임에서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선거공약이나 후보자 프로필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행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집행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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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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