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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노래방·찜질방서 위장취업 후 절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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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노래방과 찜질방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5·여)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한 여대생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절도죄로 구속돼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노래방과 찜질방, 안마시술소 등에 위장취업하고 주인이나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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