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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캘퍼 서비스 제공' 증권사 무죄 확정

"규제법규 없고 '몰래 제공' 아니다…일반투자자 피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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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주문거래 편의를 제공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ELW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증권 대표 주모(51)씨와 지점영업본부장 현모(54)씨, IT본부 이사대우 최모(4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캘퍼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증권사 임원들의 편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 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ELW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스캘퍼의 주문과 일반 투자자의 주문은 무관해 스캘퍼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 회선과 서버를 주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했다.

증시에서는 2009년께부터 ELW 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 중에서 빠른 거래 속도를 이용한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남기는 투자자인 스캘퍼가 등장했다.

증권사 측은 스캘퍼들에게 거래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고액의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포함해 이미 기소됐던 증권사 관계자들은 1·2·3심에서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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