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이 민영화 반대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서울역 건물 내부나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노조원 수십 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역 안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거나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열차에 타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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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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