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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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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인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약자 등 4명을 원고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공동연대는 오늘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째이지만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7.5%에 불과하고 광역 간 이동,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연대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및 이행,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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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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