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 근로자들의 자진 귀환 시한을 오는 10일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베트남 EPS센터는 오늘 베트남 정부가 최근 항공편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제때에 귀국 시점을 놓친 자국민 근로자들을 위해 귀환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이 추가로 귀국해 양국의 최대 노동 쟁점인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넘긴 자국 근로자들을 지난 1월 10일까지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상당수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귀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실제 최근 3개월간 자진 귀국한 베트남 근로자는 약 2천600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근로자의 10%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현재 한국 주재 노무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한 연장 방침을 알리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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