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킨 남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매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버지 이모(57)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3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며 "돌아가신 분의 (죽여달라는) 의사를 함부로 추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피고인들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끼리 다 실형 처벌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지난해 9월 8일 어머니, 누나와 가족회의를 거쳐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윤리적, 비도덕적 범행"이라면서 "당시 고인이 죽음에 대해 진지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게 (죽여달라 부탁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이 직접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지만 남동생에게 시키는 등 사건을 주도했다"며 아들과 딸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또 이들의 어머니이자 고인의 아내인 이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의견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살해'가 아닌 '안락사'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과 첫째 딸, 아내는 배심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극심한 신체적 고통으로 진통제에만 의존해 지내온 아버지·남편이 '죽여달라' 해서 그랬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수차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걸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검안 의사가 뇌암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들 가족끼리의 영원한 비밀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아들이 이 같은 내막을 전혀 모르는 작은 누나에게 범행을 알리고 자살을 기도, 경찰에 신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사연은 말기 암환자 가족의 간병 고통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왔고 안락사 논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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