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일 자신이 노숙하는 상가 주변의 상인을 괴롭히고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무고 등)로 변모(61·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변씨는 지난해 6월과 8월에 자신이 법정구속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법정 증언을 한 '전주영화의 거리' 상인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1월 전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버스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경찰관 개인차량에 소변을 누거나 행인들에게 "술값을 달라"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검찰은 변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상인 58명의 탄원을 받아 수사를 벌였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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