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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신헌법 사전조치 포고령 위반사건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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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의 사전조치인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972년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던 74살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 결정은 지난해 3월 포고령 1호 5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헌재에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됐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됐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포고령 1호 5항은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를 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1972년 10~11월 지인들에게 유신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신헌법 이후 발효된 모든 긴급조치의 위헌성뿐 아니라 사전에 취해진 포고령 또한 위헌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포고령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뒤 비상국무회의에 헌법개정안을 상정, 의결하고 같은 해 11월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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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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