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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증거능력 공방 이달 중순 마무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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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트위터 활동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공소장 변경 이후 이어져 온 '증거능력' 공방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부적으로 증거능력 부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위해 오는 10일과 17일, 18일 사흘 동안 검찰 수사관 9명, 국정원 직원 2명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증거능력 공방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심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가 된 증거는 검찰이 민간 빅데이터 수집업체 2곳으로부터 확보한 트윗 기록이다.

변호인들은 이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 자료를 기초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과 트윗을 지목한 바 있다.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추가 심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재판부 요구에 따라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그 집행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양측 공방만 지켜보고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며 "검찰이 어떤 영장으로 무슨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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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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