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특히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서행하지 않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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