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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800%' 무등록 대부업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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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고 800%대의 연이율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득을 챙긴 30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무등록 상태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809.4%, 평균 210.8%의 연이율로 39명에게 59차례에 걸쳐 8억 천만 원을 빌려주고 2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대부광고 명함을 하루 평균 천장씩 배포해 광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정적 수입이 없어 1, 2금융권 이용이 어렵고 현금 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등록된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박 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 단속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또 같은 혐의로 적발돼 구속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이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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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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