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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에어바운스 사고 관련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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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무허가 영업을 한 행사 업체 대표와 공짜 표를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체 대표 47살 강 모 씨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가 8백여만 원 정도인 VIP 초대권 5백 장을 받은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42살 조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놀이기구 설치운영자 강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VIP 초대권 5백 장을 요구해 받고 무허가 영업행위와 매점 영업권을 묵인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무료초대권을 건넨 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장 운영진은 놀이기구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할 진행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관리감독 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직원 1명이 놀이기구 3개를 함께 담당하고 매표 업무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행사장 인력관리 회사 대표 38살 남 모 씨와 현장 책임자 32살 배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9살 어린이가 3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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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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