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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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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동시에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토록 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합니다.

오는 7일까지 정부 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또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전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인다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6·4 지방선거 등을 할 때 신분확인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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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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