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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국원'을 '제주현충원'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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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의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호국원에는 참전군인 등이, 현충원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이 안장되고 있다"며 "호국원은 3개 목에 걸쳐 그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충원은 14개 목에 걸쳐 더 많은 안장 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호국원과 현충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제주권 국립묘지는 사실상 그 격과 대표성이 더 높게 인식되고 있는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09년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의 기존 국립묘지가 그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국립제주충혼묘지는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포괄하도록 했다.

결국, 2011년 6월 국회에서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되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360억원을 투입해 국립제주호국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묘지가 없는 제주에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을 육지의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보다 가족묘지나 도내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어 국립묘지 설치가 꾸준히 요구돼왔다.

현재 제주에는 1만여명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이 생존해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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