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17톤짜리 중국 석도 선적 등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당 선적들은 22명의 승선원 중에 9명이 선원 명부에 없고 신분증명서도 없이 EEZ에서 조업을 하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