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부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불량 식품 제조·판매와 노래연습장·소주방·멀티방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를 기획 수사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 요소, 유해업소, 불량식품, 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학교 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비디오방, 노래방 등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피고, 호프·카페·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정부는 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과속,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학을 맞아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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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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