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페이고'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 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 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