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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귀 잡아당기고 정강이 걷어찬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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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사하던 피의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일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경찰서 소속 박 모 경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24살 김 모 씨를 조사하던 중 김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찼습니다.

박 경사는 당시 김씨의 진술이 전날과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했으며, 박 경사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경사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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