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에 합의해 파행중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7일) 오후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상설 특별검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하고, 판사나 국회의원 등은 제외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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