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해고 요건 강화 논의와 관련해 서비스·중소·벤처기업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자산 매각과 신규채용 중단, 업무조정 및 전환 배치, 임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 중입니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해고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요건을 지식서비스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서비스업체는 제조업과 달리 매각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을뿐더러 업무 특성상 전환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또 창의성을 가진 청년층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강화된 해고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업종과 기업 규모,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기업주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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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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