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다시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방위는 당초 오늘(27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공영방송을 넘어 민간 방송사에까지 적용될 경우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뒤늦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똑같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데 민간 방송만 예외로 둬서는 안된다며 당초 의견을 모았던 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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