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 이익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을 두세달 늘리고 환불 절차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은 사용 연장기간을 포함해 현재 넉달에서 여섯달로, 금액형은 여섯달에서 아홉달로 각각 확대됩니다.
또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현재는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팩시밀리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제출자료를 휴대전화 SMS로 인증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간소화됩니다.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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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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