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도 내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촬영도중 피해 여학생에게 적발돼 달아났다가 20여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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