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서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는 앞서 2004년~2005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 등을 빼돌리고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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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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