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직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선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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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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