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교육청 예산을 불법으로 장학금 형태로 재단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장학기금 출연은 정상적 직무상 행위였고, 도의회 의결도 거쳤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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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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