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회삿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자백과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볼 때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횡령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리 미진의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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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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