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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에 "유튜브 反무슬림 영화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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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하해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산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을 유튜브에서 내려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이 영화에 출연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르시아가 살해 위협을 당해, 영화가 내려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영화가 이집트 TV에 방영된 이후 시위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내려달라고 8차례나 요청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르시아는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가르시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시아는 가제가 '사막 전사'였던 이 영화에 500 달러, 우리 돈 53만 원을 받고 출연했으며 나중에 유튜브에서 '무슬림의 순진함'에 자신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슬림의 순진함'은 2012년 9월 공개돼 무슬림의 분노를 촉발했고, 같은 달 11일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이 공격당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해 파문을 일으킨 마크 바슬리 유세프는 2012년 11월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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