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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엄밀한 증거조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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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엄밀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기획·주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진보당의 당헌이나 강령, 각종 정책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해산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거의 유사한 진보당의 통일정책은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강령과 당헌만으로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강령 등을 분석·검토할 때 그 문구만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활동 등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진보당의 불법 비례대표 경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 등 개별적 사안을 한 데 모아서 진보당이 전체적으로 위헌정당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행동이 진보당의 이념이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 비례대표 경선이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기본 입장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사실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절차 속에서 온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정부형태의 본질과 개헌론의 허실 - 상생형 정치개혁의 조건',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인권과 공공질서 - 한국 법치주의의 딜레마'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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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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