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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 속 법안처리 올스톱…2월 국회 '빈손'되나

여야 간사 검찰개혁법 막판 절충 시도…극적 타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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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의 여파로 26일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여야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27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해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 조율을 시도,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자동차 연비조사결과를 수치까지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이 들어갔다.

여기에 이날 정상가동에 들어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법안들까지 포함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불똥'이 번지면서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발목'을 잡히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협의를 갖고 검찰개혁법에 대한 절충 시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에서 법 제정하는 선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의원 2분의 1'로 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으로 제한하는 안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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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을 수용하려면 '제도특검' 도입과 특별감찰관의 조사권 완화 등 민주당이 이미 기존 주장에서 한발 짝 물러선 가운데 추가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될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27일 본회의 직전 열리거나,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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