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6∼7월 인천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병실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 병실의 운영권을 1년 10개월간 넘겨 주는 대가로 보증금 1억 원과 매달 천7백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금액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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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을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