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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社 판매원으로 대학생 유인…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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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을 내세워 대학생들을 회사로 유인, 수개월 안에 월 5백만원에서 8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합숙과 교육을 강요하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 원대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물품을 구입할 경우 추후 환불을 대비해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해당 지역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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