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26일 오후 중에 대법원에 상고를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해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가 원가자료 중 '인가신청서'는 기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현재 미래부는 상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SK텔레콤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에 대한 전체회의 자료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 민간인 구성원 명단은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방통위가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통신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싸움을 이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