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따른 보완책입니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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