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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어로만!' 美 남부 영어전용 개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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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사회가 영어 사용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의회에 상정된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개헌 결의안이 논란의 도화선입니다.

문제의 결의안 SR 1031호는 조지아주 헌법에 영어를 조지아주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영어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한인 등 아시아 인구가 많은 귀넷카운티의 공화당 단 밸포어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일에 개헌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영어를 못하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고 세제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어가 모국어 격인 미국에서 영어 사용이 새삼 논란거리가 된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권운동가들과 시민사회에선 '잉글리시 온리' 운동이 영어에 서툰 외국인의 남부 유입을 차단하고 소수인종의 상류사회 진출을 저지하려는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헬렌 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 대표는 "투표, 행정 서비스 등에서 이민자들을 소외시키려는 지극히 인종차별적 의도"라며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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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헌 추진세력인 '프로 잉글리시' 측은 영어 지위에 관한 현행 헌법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바꾸려는 것일뿐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지아주 헌법은 50조에 조지아주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모국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프로 잉글리시'는 결의안 채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는 2년 전 조지아주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치르게 하는 법을 추진했으나 소수인종 사회의 반발로 투표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시험 없이 조지아주 면허를 발급해주는 법안 저지에 총대를 멨지만, 막후에서 주정부와 공화당을 움직인 현지 한국총영사관의 로비에 막혀 완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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