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사업장 폐쇄 전 인수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형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플로랑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은 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형 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하려면 3개월 동안 인수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사업주에게 해고 노동자 한 명당 최저 임금의 20배인 2만 8천 유로, 우리 돈으로 4천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도 사업장 인수를 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플로랑주법은 올랑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현지 언론들은 올랑드 대통령이 다음 달 지방선거와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고자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업주들은 이 법이 통과된 뒤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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