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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유엔결의위반 예단할 성격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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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의 관련성에 대해 "예단할 성격이 아니다"는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bulk cash)의 북한행·북한발 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된 특정 분야(금강산 관광 등)가 이러한 조항 해석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관련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변이다.

앞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종료되면서 앞으로 남북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이는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중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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