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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업체 뒷돈받은 자치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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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미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 B(47)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전 관리소장 서모(47)씨와 한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구미시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을 지내면서 2008년 7월 관리소장 서씨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관리소장 한씨와 공모해 무자격 청소업체와 계약해 3천200만원을 챙겼고 지난해 3월 아파트 도색공사업체로부터 5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9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자치회장으로 있으면서 계약한 청소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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