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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규모·조폭 운영 등 도박사이트 4곳·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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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을 적발해 도박개장 등 혐의로 운영자 권모(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달아난 김모(37)씨 등 5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권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석달 동안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51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아 이 가운데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을 할 수 있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본사 아래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지사를 두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아난 김씨는 폭력조직 '인천연합파' 조직원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 등을 영업부장으로 고용,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권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함께 적발된 또다른 도박 사이트 2곳의 운영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는 개설이 쉽고 판돈의 10~14%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어 수백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재범 의지를 꺾고자 수익금 전액을 추징하는 등 불법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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