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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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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50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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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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