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로 유명 로펌 소속 김모 변호사의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 김모씨 2명을 최근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그리고 사업가 박모씨가 함께 고가매수·가장매매 등 방법으로 A사 주식을 사고팔아 4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범행의 주범으로 박씨를 기소했고, 박씨는 2009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주식매수에 동원한 자금이 김 변호사 측에서 나왔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다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재수사 결과 김 변호사가 박씨에게 주식매수를 부탁하고 매매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박씨가 내야 할 벌금을 김 변호사가 대납해준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변호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접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다른 연루자인 부인 서씨와 김씨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차원에서 2억원씩 벌금형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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